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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 '실명 공개'



사회 일반

    서울시,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 '실명 공개'

     

    서울시는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등이 드러난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훈령으로 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감사 결과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이나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 부당한 행위가 지적되었더라도 업체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 처리를 원칙으로 해왔다.

    서울시는 그러나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아래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격적으로 업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명공개로 선의의 제3자 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반 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돼 익명 처리는 최소화하고, 익명 처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통일된 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 결과는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구체적인 공개 시기를 명문화해 불필요한 공개지연 등울 막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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