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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성화고 현장실습 권익침해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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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취업'으로 불리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권익침해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시도 교육청 및 고용관련 부서와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4만 4601명을 조사한 결과 기업체의 위법, 권익침해사례 465건을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준협약서란 특성화고와 현장실습 기업체가 맺는 협약으로 실습생의 근로조건과 임금, 각 주체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다.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근무시간 초과가 9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장실습생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현장실습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 40시간)를 초과해 일할 수 없고 야간근로 등도 할 수 없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45건이며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시킨 것도 43건으로 집계됐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7건, 성희롱 등의 사례도 17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위법사례와 관련해서는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하고, 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고용노동부, 시·도 교육청, 지방 노동관서와 협력해 현장실습 기업의 법 준수 여부와 학생 권익침해 여부를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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