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주차장·의류창고·고물상으로 불법훼손 무더기 적발. (사진=서울시 제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주차장이나 의류창고·고물상 등으로 불법사용해 훼손한 관련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강서·강동구와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96%가 허가 없이 마사토를 깔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가설물을 건축해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밭에 마사토를 깔고 노외주차장(관광버스, 덤프트럭)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했고,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잡종지에 시멘트를 포장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강서구 오쇠동 최 모 씨는 396㎡ 규모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임대료가 저렴하고 서울시 외곽에 위치해 관할 자치구의 행정력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2명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업과 함께 지속적인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