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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신도시 등에서 재생아스콘으로 300억 챙긴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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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이고 판매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아스콘업체 부회장 A(4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업체 임원 B(40)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아스콘 배합성분 비율을 조작할 수 있는 생산일보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C(68) 씨 등 2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 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일대 신도시 등 도로공사 현장에 일반아스콘 대신 재생아스콘으로 납품해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폐아스콘을 이용해 만든 재생아스콘이 일반아스콘과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렵고, 톤당 생산 단가가 5천 원~1만2천 원 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A 씨 등이 7년여 간 이렇게 거래처를 속여 판매한 재생아스콘 양은 320만t에 달하며, 재생아스콘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 일대 1만5000여 곳의 관급공사 현장과 1만6천여 곳의 민간공사 현장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로그램 업체 대표인 C씨 등은 아스콘 배합성분 비율을 아스콘 업체에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판매해 A 씨 등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거래처에서 아스콘 성분 확인을 위한 생산일보를 요구하면 C 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으로 배합성분을 조작해 재생 골재 사용량을 '0‘으로 만들어 범행을 은폐했다.

    아스콘 납품 때 필요한 KS인증 심사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 KS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일반아스콘을 시공해야 하는 곳에 재생아스콘을 사용하면 균열이나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다"며 "이물질 제거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차량 손상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피해금을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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