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엘시티 비리 연루 허남식 전 시장, 구속영장 기각



부산

    엘시티 비리 연루 허남식 전 시장, 구속영장 기각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68·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왕해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1시쯤, 검찰이 청구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허 전 시장이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고교 동창이자 측근인 이모(67·구속기소)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며 뇌물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돈의 최종 목적지가 허 전 시장이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증명됐다고 주장했지만, 허 전 시장 변호인 측은 바쁜 선거 기간 중에 일일이 캠프 사정을 알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이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검찰은 장장 7개월 넘게 엘시티 수사를 벌여오면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굵직한 인사를 잇따라 구속했다.

    하지만, 엘시티 수사 마무리를 코앞에 두고 핵심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허 전 시장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허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