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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청탁받고 2억원 챙긴 골프장 건설업체 사장 징역형



부산

    하청업체 청탁받고 2억원 챙긴 골프장 건설업체 사장 징역형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2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골프장 공사 업체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배임수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건설업체 공사총괄 사장 A(77)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대표 B(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1억원을, 같은 업체 총괄업무 담당 C(55)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들이 핵심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18홀짜리 골프장을 짓는 업체의 공사총괄 사장인 A 씨는 2013년 8월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주고 추가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이 든 통장을 건네받는 등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1억9천8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또 2013년 7월 다른 하청업체로부터도 비슷한 청탁을 받으면서 6천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 등 3명이 골프장 건설 시공과 관련해 53억6천여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56억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골프장 토목·조경공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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