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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폐사 책임자는 울산 남구청장"…동물보호단체 고발



울산

    "돌고래 폐사 책임자는 울산 남구청장"…동물보호단체 고발

    남구 "운송 과정 문제 없어…동물보호법 위반 주장 억측"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서동욱 남구청장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사진=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제공)

     

    동물보호단체가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와 관련해 남구청장 등을 고발했다.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서동욱 남구청장과 서진석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도 고래박물관장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오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와 외부 충격에 의한 혈흉(피고임 현상)이 돌고래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추정된다"며 "돌고래 관리·감독을 맡은 남구의 과실이 폐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고래를 일본에서 들여올 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라는 환경부의 수입 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 또한 어겼다"며 "남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돌고래 폐사로 1억 원의 세금이 날아가 버렸는데 이 황당한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며 "고래고기와 돌고래 쇼, 불법 포경으로 얼룩진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고 생명을 존중하는 울산으로 변화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 대해 남구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남구 관계자는 "무진동차량으로 돌고래를 이송했고, 차량 안에 일본 수의사를 포함해 4명이 함께 탑승해 고래를 돌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는 지난 9일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다이지(太地)정에서 암컷 돌고래(4~5살) 2마리를 수입했다.

    그러나 고래생태체험관 반입 나흘 만인 지난 13일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돌연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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