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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항소심서 무죄…"전달자 진술 의심"(종합)



법조

    홍준표 지사, 항소심서 무죄…"전달자 진술 의심"(종합)

    "고(故) 성완종 증거 인정되지만, 전달자 진술 일부 신빙성 없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54)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단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경선 자금 전달에 앞서 성 전 회장과 홍 지사가 만나게 된 경위, 이후 경남기업에 가서 돈을 받은 과정, 아내와의 대화 내용 등 금품 전달 경위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억 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는데 윤 전 부사장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윤 전 부사장이 중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은닉 내지 폐기한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또 홍 지사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오히려 윤 전 부사장이 자원외교 수사 당시 처벌 우려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윤 전 부사장은 같은 내용을 추상적으로 진술했을 뿐 전후 사정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 경험에 의해 추론하고 있다"며 "자백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만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당시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홍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윤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홍 지사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 성 전 회장이 윤 전 부사장에게 금품 교부의 역할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에 증거 능력이 있다"면서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홍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자원외교 비리'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성 전 회장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돈을 건넨 정치인 중 한 명으로 홍 지사를 지목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으며, 곧바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이완구(67) 전 국무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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