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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가능…'사전신청제' 도입



사회 일반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가능…'사전신청제' 도입

    인사처, 7급 수습직원 선발 공채에 첫 적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응시생들로부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은 첫 공무원시험이 치뤄진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5일 치뤄지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에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이용 사전신청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공무원 필기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험에는 5명의 응시생이 화장실 사용을 사전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시험 분위기를 해치고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 등으로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면 재입실을 하지 못하게 했었다.

    또 소변 주기가 짧은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만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한편 이번 시험은 120명 선발에 133개 대학에서 추천한 608명이 접수해 평균 5.1: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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