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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거절' 온라인 쇼핑몰, 무더기 적발



경제 일반

    '취소·환불 거절' 온라인 쇼핑몰, 무더기 적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 일방적으로 만들어 운영 온라인 의류쇼핑몰 67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취소,환불 요구 등을 거철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경고, 2200만 원의 과태료, 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온라인 의류 쇼핑몰들은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표시했다.

    소비자는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쇼핑몰에게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들 쇼핑몰들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다크빅토리(www.darkvictory.com) 위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지만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일부 사용‧소비로 얻은 이익,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청약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해 포기하도록 했다.

    하자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단순변심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서울 YMCA의 제보로 67개 업체를 조사해 시정명령과 함께 다크빅토리는 과태료 400만 원, 과징금 7600만 원, 디스카운트는 과태료 400만 원, 과징금 8900만 원 등 7개 업체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전력이 없고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쇼핑몰이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고지했다"며 "법적 효력이 없고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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