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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주교재가 안되면 보조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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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 주교재가 안되면 보조교재로?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로 무료 보급 검토

    국정 역사교과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신청이 극히 저조하자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가 아닌 보조교재로 무료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국정 역사 교과서를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정부가) 보조교재로 줄 수 있다"며 "신청하는 학교 수가 많지 않다면 무상보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은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려던 당초 계획이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의 반발에 부딪히자 비교적 제한을 받지 않는 보조교재로 보급해 국정 교과서의 '숨결'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려면 연구학교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하지만 보조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또다른 관계자도 "보조교재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거나 하지만 않으면 특별한 제한없이 교사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보조교재로 보급할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정 교과서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5,6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교과서를 반대해온 시도 교육청도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수학습자료(보조교재)의 경우 교사 재량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쓰는 것은 반대하지만 일선학교의 보조교재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재의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를 병용한다면 괜찮다"며 "국정 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하고 싶다면 (일선학교가)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서울디지텍고등학교가 지난달 31일 학운위를 열어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복수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며 곽일천 교장도 '국정 교과서를 수업시간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주교재로 사용하든, 보조교재로 사용하든 국정 역사 교과서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학교 신청이 극히 저조하면서 상당수 학교가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고 보조교재로 사용하려 할 경우에도 국회에 계류중인 '국정화 금지법'이 기다라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정 역사 교과서는 '불법도서'가 돼 사용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정화 금지법이 새학기 이전에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야권(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인사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역시 국정 교과서 정책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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