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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청구서에 가입된 '유료서비스'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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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금감원 "카드 청구서에 가입된 '유료서비스'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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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카드회사들이 발송하는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 첫 페이지에 해당 소비자가 가입중인 유료상품들이 명시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도록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리볼빙(일부결제이월) 서비스, 채무면제유예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이 때문에 이들 서비스에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들이 매달 소비자들에게 발송하는 청구서 첫 페이지에 해당 소비자가 가입하고 있는 유료상품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도 회원이 가입한 유료상품의 최초 가입일, 결제방식, 세부 계약 내용, 해지방법 등에 대한 통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모든 유료상품의 해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관리 규정도 보다 엄격해 진다.

    홈페이지에 '동의' 등의 표시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인터넷을 통해 카드발급 신청을 받았으나 발급이 어렵게 된 경우 발급 중단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모두 파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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