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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10억 있어도 건보료 면제?…'반쪽' 건보료 개편



인권/복지

    통장에 10억 있어도 건보료 면제?…'반쪽' 건보료 개편

    오건호 박사 "정부 개편안, 2024년에야 완전 적용…단박에 3단계부터 가야"

    - 근로외소득 연2000만 건보료 내야
    - 정부 3단계 로드맵, 너무 온건
    - 정부 개편안, 年2조 재정 결손
    - 야당, 완전소득 부과체계 주장
    - 지금보다 강화된 법안 통과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24일 (화) 오후 2부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정관용> 어제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죠. 583만 가구는 덜 내게 되고 고소득 54만 가구만 더 내게 된다. 제목을 보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더 고칠 것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꼼꼼히 좀 들여다보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시민단체 오건호 위원장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건강보험료 개편한다고 얘기 나왔던 게 오래됐잖아요. 정부안 내려다가 안 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 오건호> 그렇죠. 아주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이었고요. 그거에 따라 개편을 위한 기획단이 구성됐습니다, 2013년 7월에. 각계 전문가 그리고 가입자 대표들이 들어온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1년간 논의해서 그래서 다행스럽게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2년 전이네요.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때 소득세 연말정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부가체계 개편안 하루 전에 이거를 중단선언을 해버렸어요.

    ◇ 정관용> 왜 그랬었죠?

    ◆ 오건호> 그 이유는 지금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들 추측하기로는 연말정산 사태로 인해서 직장가입자 중에 특히 고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됐어요. 그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니까 당시 마련했던 건보 부가체계 개편안도 직장가입자 중에 특히 고소득자들이 더 내게 돼요. 그분들이 또 반발할 것을 두려워해서 중단 했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죠.

    ◇ 정관용> 이중으로 연말정산 플러스 건보료 이렇게 되는 걸 무서워했다?

    ◆ 오건호> 네. 그런데 전격적으로 백지선언을 하니까 다시 또 국민들이 반발한 거에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부가체계를 계속 놔둘 거냐. 언론, 야당 그리고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다시 서둘러서 당시 새누리당 그리고 복지부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반 년 정도 재논의를 해서 애초 마련했던 방안과 거의 엇비슷한 방안으로 거의 확정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오케이 사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 관료 이야기로는 공은 이제 청와대로 갔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걸 꽉 묶고 안 푼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실종되는 게 아니냐,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 총선 때 야당이 승리하고 모두 부가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 정관용> 그렇죠. 야당도 안을 냈죠.

    ◆ 오건호> 그리고 또 작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니까 청와대에서 묶어두었던 그게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보부가체계 개편안이 청와대에 갇혀 있다가 이번에 탈출한 거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 정관용> 탈출을 했어요. 그동안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들은 유리알 월급봉투라고 해서 소득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냈는데 지역가입자들이 문제의 핵심 아니었었습니까? 소득은 없는데 집이 한 채 있고 자동차 있다 그래서 막 얼마씩 내고 이런 거 불합리하다 그래서 고치자고 한 거였잖아요. 정부가 발표한 안의 핵심 골자는 어떤 것들인지 먼저 정리해 주세요.

    ◆ 오건호> 현재 건강보험부가체계를 살펴보면 세 가지 집단이 있는데요. 두 집단은 아주 특혜를 받고 있고 한 집단은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 집단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이 바로 지역가입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직장의 소득 파악이 다르기 때문에 건보부가체계도 달라요.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을 다 알아낼 수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보다는 재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장기에는 직장가입장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유리알 지갑이다,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지역가입자들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 있어요. 한 예로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옮겨가면.

    ◇ 정관용> 더 내죠.

    ◆ 오건호> 보험료가 뛰거든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산,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의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아주 없애지 않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전체 지역가입자가 지금 한 750만 세대가 되는데. 그중에 80%가 보험료가 낮아질 예정입니다. 평균 지역가입자 보험자가 물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액수가 약 8만 원인데요. 4만 원가량으로 낮아집니다.

    ◇ 정관용> 절반가량으로.

    ◆ 오건호> 아주 크게 그전에 혜택이라기보다는 그전에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게 정상화된 거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게 지역가입자 문제이고 그동안 특혜 받던 두 집단은 뭐예요.

    ◆ 오건호> 두 집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그런데 직장가입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데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을 가진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융소득이든 다른 사업소득이든. 이런 추가소득을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가입자 근로자, 노동자 중에서 고소득 노동자이겠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한테만 대겨요.

    ◇ 정관용> 다른 소득은 카운트를 안 하고?

    ◆ 오건호> 7200만 원까지, 연 7200만 원까지는 면제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연 7200만 원이니까 월 600만 원이 되는데.

    ◇ 정관용> 거기까지 면제해 줬어요?

    ◆ 오건호>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월 600만 원까지는 보험료를 면제해 준 거예요.

    ◇ 정관용> 왜 그랬죠? 이거는 소득 파악도 다 되는데.

    ◆ 오건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거죠. 애초에는 사실 이 선도 없었어요.

    ◇ 정관용> 그냥 월급에만 딱 했는데.

    ◆ 오건호> 그러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7200만 원 넘으면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별도로 매기기는 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7200만 원까지 봐줬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7200만 원 한도를 2000만 원까지 낮추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월급 이외에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된다?

    ◆ 오건호> 내게 될 겁니다.

    ◇ 정관용> 이거 합리적이죠.

    ◆ 오건호> 그런데 왜 거꾸로 얘기하면 왜 2000만 원까지는 봐주는데?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정부안은 2000만 원까지 봐주고 2000만 원 넘는 금액부터는 보험료를 매기겠다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부터는 개선이 되고요.

    또 한 집단은 피부양자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한테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직장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당연히 엄마나 아빠가 회사에 다니고 이제 소득이 없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아이들이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들이 있어요. 이 인원이 한 280만 명가량 돼요.

    ◇ 정관용> 많네요.

    ◆ 오건호> 그런데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 매기기는 매기는데 금융소득이 4000만 원까지 안 매깁니다.

    ◇ 정관용> 그건 또 왜 봐줘요.

    ◆ 오건호> 그리고 또 연금소득이 4000만 원까지는 안 매기고 또 기타소득 4000만 원. 그러니까 각각 4000만 원씩 합산하면 최대의 경우에 1억 2000만원까지 있더라도 안 매긴 거에요.

    ◇ 정관용> 지금까지 그랬다고요?

    ◆ 오건호>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 아주 자산가이고 연금소득 혹은 아주 예금 저축이 많아서 거액의 금리소득자일지라도 다 자식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단에게도 이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아까 근로소득 외 소득을 7200만 원까지 봐주다가 2000만 원까지 낮췄잖아요. 이번에 피부양자도 2000만 원 넘으면 그때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본인이 스스로 보험료를 내라.

    ◇ 정관용> 거기 2000만 원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이거 다 합해서?

    ◆ 오건호> 다 합친 겁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왜 2000까지는 봐주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대폭 개선은 맞네요.

    ◆ 오건호> 대폭 개선이죠.

    ◇ 정관용> 일단 형평성 문제에서는 두 집단한테 보험료를 더 받겠다. 혜택받던 두 집단한테 보험료를 깎겠다, 올바른 거 아닌가요?

    ◆ 오건호>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근로소득 외의 소득 2000만 원까지 매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매기는 건 아니고요. 지금 로드맵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7년 후죠. 2024년에야 이게 도달되는 거고요.

    ◇ 정관용> 7년씩이나 걸리게 했다?

    ◆ 오건호> 네. 당장 만약에 입법화가 돼서 내년에 시작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3400으로 낮추고.

    ◇ 정관용> 7200을 3400으로?

    ◆ 오건호> 그다음에 2700으로 낮추고 2000으로 낮추고.

    ◇ 정관용> 단계으로 낮춘다?

    ◆ 오건호> 단계적 로드맵으로 한 겁니다. 아무래도 추가로 내시는 분들이 저항 반발이 클 테니까 그걸 무마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3단계.

    ◇ 정관용> 그건 피부양자 보험도 같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 오건호> 3단계 로드맵을 잡았어요.

    ◇ 정관용>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 오건호> 제 생각은 거꾸로 지금 2000만 원까지는 왜 봐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2000만 원 정도는 단박에 가야죠. 그래서 정부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정했는데 저도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첫 단계는 지금 정부가 잡은 최종단계, 3단계가 첫 단계여야 된다.

    ◇ 정관용> 그리고 더 가야 한다.

    ◆ 오건호> 더 가야 되죠. 왜 2000만 원까지 봐줍니까? 그리고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2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2000만 원은 국세청에서 정의한 종합과세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종합과세소득 외에 분리과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축을 해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실 때 거기에서 약 15% 정도를 세금을 떼요. 그리고 나중에 종합소득신고할 때 그걸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리과세인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게 되면 누진율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로 하게 되면 단일세로 단일세로 적용되니까 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국세청이 어떤 소득은 종합과세, 어떤 것은 분리과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건보공단한테 종합세 자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과세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아마 제가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정부가 잡은 이유도 그걸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2000만 원이 못되는 금융소득은 아까 얘기했던 2000만 원에서 빠집니다. 별도고요. 그리고 임대소득도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이라는 기준소득을 우리가 더 강화시킬 수 있는데 그 기준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이 아니고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해야 된다.

    ◇ 정관용> 모든 소득은 다 지금 국세청에서 포착이 되잖아요.

    ◆ 오건호> 파악된 소득이죠. 그런데 이제 구분이 종합과세소득이냐 분리과세소득이냐 이런 국세청이 과세 행정에 나름대로의 이런 절차에 따라 정해진 건데 이걸 건강보험에서까지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정한 3단계를 단박에 적용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기준선을 더 낮추고 그 대상도 분리과세소득까지, 모든 소득을 다 포괄하도록 그런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지.

    ◇ 정관용>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 논의에 2000만 원이냐, 종합과세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주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란 말이에요. 금융소득, 임대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는 돈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왜 자꾸 봐주느냐. 이런 불만이 당연히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오건호> 금융소득으로 2000만 원을 가지려면 은행에 저축액이 10억이 넘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야당들은 어떤 안들을 내고 있죠?

    ◆ 오건호> 아까 제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야당 안이에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야당들이 걸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거 개요를 소개해 주세요.

    ◆ 오건호> 그래서 종합과세소득이 아니고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 그리고 이 분리과세에 외에, 복잡합니다마는 분류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 지금 양도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안 매기고 있어요. 정부안에서도 안 매기고 있는데 하여튼 야당안은 모든 소득을 다 묶어서 보험료를 내게 하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2000만 원까지, 2000만 원 넘는 한도를 정했는데. 2000만 원으로 시작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제로, 0원까지 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어떤 소득이라도 조금 있으면 보험료를 내게 하자. 그래서 완전소득부가체계죠. 이게 야당안이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 오게 되면 정부는 재산하고 자동차의 보험료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약 80%의 지역가입자 가구가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하고 자동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런데 직장가입자들은 그걸 매기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가입자한테도 직장가입자처럼 재산하고 자동차에서는 매기지 말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냥 지역가입자 역시 소득에만?

    ◆ 오건호> 그런데 둘 다 소득으로만 하거나 단일화 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똑같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은 소득 파악이 덜 돼 있죠.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직장가입자들은 소득 파악률이 100%이고요, 유리알 지갑이니까. 지역가입자들은 한 75%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다 폐지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까지의 원칙은 저는 분명히 세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리하면 직장가입자 모든 소득에 다 매겨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과도적으로 지금은 조금은 남겨두지만 앞으로는 그거까지도 폐지시키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과 직장이 단일화되는 겁니다.

    ◇ 정관용> 또 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 오건호>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매기는 것.

    ◇ 정관용> 이건 법 개정 사안이죠? 건강보험 부과체계. 결국 정부도 안을 내놓은 거고 야당이 낸 안과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 개정이 완성돼야 되는 거죠?

    ◆ 오건호> 정부도 다음 달에 법안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또 야당이 낸 법안이 있고요.

    ◇ 정관용> 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안이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앞으로 확정적으로 이렇게 되나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텐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당안이 더 가미돼서 지금보다 더 강화된 안으로 통과될 수도 있는 거죠?

    ◆ 오건호>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당이고 지금 야당이 지금 정부안보다 더 강한 개혁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한 정부안보다는 더 개선된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기대합니다.

    ◇ 정관용>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좋아집니까? 조금 위험해집니까?

    ◆ 오건호> 지금 이번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아까 방향은 옳죠. 그 방향은 옳은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3조 원 가까이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소득, 피부양자들한테 너무 온건하게 매기다 보니까 여기서 걷어지는 수입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 정관용> 그래요? 그럼 적자네요.

    ◆ 오건호> 그러다 보니까 둘을 합치면 한 2조 원 안팎의 지금 재정 결손이 예상됩니다.

    ◇ 정관용> 매년 2조씩이잖아요, 정부안 그대로 한다면. 그걸 생각해서라도 야당안처럼 좀 더 강화돼야 되겠네요.

    ◆ 오건호>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피부양자한테 갖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2000만 원 한도를 더 낮추면 지역 가입자에서 줄어든 보험료 수입 만큼이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게 설계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 그러니까 고소득자한테 돈 더 걷겠다고 말은 했는데 한꺼번에 많이 걷겠다고 하면 뭇매를 맞을까 봐 자꾸 봐주다 보니 정부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 오건호>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리 시민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든 보험료든 정정당당하게 내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물론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고소득자들은 불편하고 반발하겠지만 국민들 다수가 이걸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믿고 추진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번 정부안은 그래서 방향은 옳아요. 그런데 너무 온건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형평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정부안보다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을 결손을 초래하는 개혁안은 안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서라도 더 강화된 안이 필요하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건호> 고맙습니다.

    ◇ 정관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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