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3년간 딸의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를 조작해 온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교육청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성남 A 고등학교 전 교무부장인 B(51·여)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자신이 교사로 재직한 학교에 다닌 딸의 생활기록부 14개 영역 총 1789자를 조작했다.
B씨는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등에 기록된 내용을 허위로 부풀려서 추가했으며, 딸이 1학년때인 2013년 2개 영역에 200자, 2014년 12개 영역에 1589자 등을 조작했다.
현재 딸의 생기부에는 조작한 11개 영역 1473자 분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딸이 3학년일 당시 3학년 교무부장을 맡으며 조작한 생기부로 2016년 학년도에 7개의 대학을 지원하게 했다.
딸은 서류전형 100%(생기부, 자기소개서 등)인 서울 유명 사립대학 자연과학계열에 추가합격자로 통보돼 지난해 입학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동료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키자 그해 9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10월에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 학교는 B씨가 사직서를 낼 당시 생기부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B씨 진술에만 의존해 3개 영역 316자만 부분 정정하고, 조작범위와 분량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비위행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때 B씨는 조작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학교에 낸 경위서에 "활동한 내용은 있었던 사실이니까 누가 써도 상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생기부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학교 법인과 교육부에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조작된 1473자에 대해 정정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하고, B씨 딸이 재학 중인 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 법인에는 기관경고를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년이 바뀌면 그 전 담임이 생기부를 볼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학교에서 임의로 부여받은 작성권한으로 조작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조작된 생기부가 대입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대학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자녀와 교직원의 동일교 재직 현황을 조사해 비위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