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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구속 여부에 朴 촉각



대통령실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구속 여부에 朴 촉각

    18일 법원 결정에 정치적 유불리 영향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의 수뢰 혐의 성립여부는 물론, 탄핵심판과 직결된 이 사안에서 사법부의 '지향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의 혐의의 골자는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확보를 지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받는 대신, 미르재단 출연 등 430억원대 뇌물을 최순실 측에 건네거나 제공 약속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익 공유'의 관계라는 게 박영수 특검팀의 결론이다.

    박 대통령 측은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조사 미실시, 최순실의 일관된 부인 등 한계에도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벌들을 줄줄이 소환해 강압수사를 했다"(한 관계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이 부회장 구속시 특검의 법리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발부는 통상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의미가 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전과가 없고 주거지가 분명한 데다,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구속은 법원이 수사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해주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경우 SK그룹 회장 사면, 롯데그룹 수사무마 등 박 대통령과 다른 재벌 간 '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최순실을 구속기소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까지 특검에 구속되면, 뇌물 사건 당사자는 박 대통령만 남게 된다. 따라서 '2월초 조사'를 선언한 특검의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 더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자간담회 등 여론전을 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여권 관계자)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법원의 '진의'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에게 힘이 보태질 수 있다. '무리한 수사'라는 틀에 특검을 가두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영장 기각은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를 '상상과 추측의 사상누각'으로 비난한 박 대통령에게 대특검 공세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로 야당만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아울러 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나 회견 등 추가 언론접촉 실행의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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