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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공무원 영장…삼성 수뇌부 피의자 전환



법조

    특검 '블랙리스트' 공무원 영장…삼성 수뇌부 피의자 전환

    • 2017-01-09 16:13

    "사상의 자유 훼손"…'삼성 합병' 뇌물 의혹 최지성·장충기 구속영장 가능성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좌측부터). (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고위 공무원 4명에 대해 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그 대상이다. 이들 영장에 적시될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등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공무원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시행한 것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문화계 배제 및 지원명단을 작성·시행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인지한 4명에 대해서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그동안 수사에서 이들 4명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깊이 개입했다는 단서와 관련자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다만 블랙리스트 관련 "최순실 씨가 연루됐는 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화·예술 정책을 관장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상률 전 수석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블랙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내려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2014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 외에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는 인사도 전원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리스트 작성·관리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두 사람을 차례로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단서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두 사람의 소환 여부도 확정될 것"이라며 "아직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삼성 합병과 관련한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인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피의자 전환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이들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오전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왼쪽),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차장(사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특검팀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을 상대로 최 씨 모녀에 대한 특혜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자금 지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대가'였는지,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조사 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항상 있다"면서 조사 도중 참고인으로 부른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재로선 영장 청구 등이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같은 날 삼성 수뇌부가 동시에 소환됨에 따라 "수사 진행상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또다시 특검 소환 요구에 불출석한 최 씨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로 내일(10일) 헌법재판소 재판과 모레(11일) 예정된 중앙지법 형사재판 준비를 들었다"면서 "그런 사정은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 참작돼서 재판이 모두 끝난 뒤 다시 소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순실 씨가)재판 뒤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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