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범죄인인도청구서가 4일 중 법무부 결재를 마치고, 곧바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정 씨가 신병 구금을 피하려 자진 귀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특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긴급인도구속 결정에 대한 정 씨의 항소가 기각돼 특검은 범죄인인도청구를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중 인도청구서가 결재가 돼 법무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번에 관련된 체포영장 등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로 가면 바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서류준비는 다 돼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게 되면 정 씨는 신병이 구금된 상태로 진행된다. 특검은 정 씨가 19개월된 아이가 있는 만큼 구금된 상태를 오래 지속하기는 힘들어 범죄인인도청구로 버티는 것보단 자진 귀국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일 덴마크 법원에서 구금연장 관련 예비심리를 받았다. 덴마크 법원은 우리 법무부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아들여 정 씨의 구금기간을 30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