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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조현준·벽산 김희근, 해외계좌 은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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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조현준 사장과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이 각각 거액의 해외금융계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에 공개된 것은 물론, 수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70) 회장은 지난 2013년 52억6천600만원, 2014년에는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효성 조현준(48) 사장은 2013년 64억7천200만원에 달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적발금액의 10%까지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추가 72개국과 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짐에 따라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고철·비철 도소매업자 김경수(44)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수법으로 19억6천2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가 징역 7년에 벌금 77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들이 전체 공개대상 조세포탈범 가운데 24명이나 됐다.

    한편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종교단체 등 기부금 수령단체들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종교단체가 83%(48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 7곳, 문화단체 1곳, 기타 2곳이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했다.

    부부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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