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16년 1월에 모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인천-팔라우행) 2매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개인사정으로 2016년 2월 15일 취소하게 되었다.
취소한 날은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약 4개월 이상 남았으나 날짜 상관없이 2인에 대한 항공사 취소수수료 20만 원과 여행사 취소수수료 6만 원(1인당 3만 원) 등 26만 원을 부과 받았다.
A 씨는 항공권 가격(111만 2400원) 대비 23.4%의 취소수수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항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국내 주요 11개 여행사가 구매를 취소하는 고객에게 1인당 3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취소수수료가 현재 3만 원에서 만 원으로 내리게 된다.
공정위는 취소처리 과정의 전산화 등으로 취소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취소수수료가 여행사들의 예상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올해 1월∼10월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8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는 791건으로 80.7%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약관도 지난 9월에 시정 조치했다.
또 국내사업자에 대한 시정을 완료함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한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 취소수수료 약관 점검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