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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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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상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 중지 등 비상조치 실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나타날 경우 수도권 전역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 중지 등 비상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의 조건은 수도권지역 당일(0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경우다.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8년까지는 수도권에만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상조치가 민간을 빼고 공공기관에만 적용돼 미세먼지 저감에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경보 단계에 따라 야외수업금지, 휴교 조치 등 대응요령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유차 3천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기관차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2004년 이전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교체하는 개조비용도 대당 1400만원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도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현재 6개인 집중측정소를 늘리고, 불법연료 사용이나 폐기물 불법소각, 날림먼지 배출에 대한 집중단속을 1년에 두 번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중간점검한 결과 100대 과제 중 13개과제가 완료됐고,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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