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밤근무와 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휴가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했다.
또 임산부 공무원은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나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초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사 상담 등을 위해 연 2일간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도 보장돼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이와함께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박제국 차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이며,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