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당이 '재벌 개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법인세 인상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과표구간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인세법 개정안이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한 20건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세균 의장은 지난달 29일 윤호중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 31건을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회법 제85조의3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법안에는 과표구간 3억 원~10억 원의 최고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구간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소득세율을 45%로 규정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인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가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들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까지 여야가 법인세와 소득세, 누리과정 예산 등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과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은 모두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들이어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통과가 확실시된다.
다만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내년 예산안 합의 통과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