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에 참석하는 일본측 과장급 실무단이 9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12년 '밀실추진' 논란으로 체결이 무산된 이후, 재추진 발표 한 달도 안돼 맺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내일 국무회의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상정된다"며 "이르면 오는 23일 국방부에서 양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협정 문안에 우리 측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특명전권대사)가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국방부에서 서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GSOMIA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내법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일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강행저지 대학생 24시간 긴급행동 선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재추진 발표 27일만에 체결…정부 "서명권자 격(格)은 문제 안돼"앞서 정부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를 발표했다.
정부가 협상 재개를 선언한지 불과 한달도 안돼 협정을 체결하는데다 서명자의 격도 우리 측은 국방장관, 일본 측은 차관급인 주한일본대사로 합의하는 등 형식적으로도 굴욕협정을 맺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특명전권대사가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접수국가의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각국 대사는 현지에서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 등 접수국 정부 대표와 협정에 서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과 뉴질랜드 등은 그곳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가 해당국 정부 대표와 서명했고 2012년 (GSOMIA를 추진할 당시)에도 일본 외무대신과 주일 한국대사가 서명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문안 공개 여부에 대해 "일본 측은 서명 이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서 공개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참고로 2012년 협정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간다"며 "우리나라는 1,2,3급 기밀을, 일본은 방위비밀로 돼 있었는데 특정비밀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GSOMIA는 특정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