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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검찰은 진짜 박 대통령을 버렸을까?

정치 일반

    [Why뉴스] 검찰은 진짜 박 대통령을 버렸을까?

    포장은 화려하고 거창하지만 알맹이는 별로 없다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확정하고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검찰이 보여줬던 형태와는 180도 달라진 것으로 '검찰이 박 대통령을 버렸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외형은 엄중하지만 실제로 파고들어가면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자료사진)

     

    ▶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 '피의자'로 규정했는데?

    =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국민들도 놀랐고 청와대는 패닉상태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과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면서 "사실관계,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범죄 공모관계에 있다는 발표는 형법에 규정된 '공동정범'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형법 30조의 공동정범 규정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히 범죄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의하고 실행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일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3명과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이 정도면 검찰이 예상보다 쎄게 나건 것 아닌가?

    = 그런 평가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는 긍정평가도 있고 또 다른 평가도 있다.

    우선 전현직 검찰고위관계자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고검장급 또는 검사장급) 편의에따라 A씨는 "검찰이 엄청 강도 높게 한 거다.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순간 검찰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통령을 버리고 완전히 갈라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 "검찰은 박 대통령을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모자로,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사결과가 예상보더 더 나갔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결과대로라면 조직폭력배의 갈취와 다를 바 없는 파렴치범이 된다는 것이다.

    C씨는 "이 정도 수사결과라면 검찰이 박 대통령을 버린 게 맞다. 검찰과 청와대의 밀월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검찰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 또는 '피의자'로 규정한데 대해 나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처음에 우려한 것보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잘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청와대 반응도 상당히 강했는데 이 정도면 검찰이 대통령을 버린 것 아닌가?

    = 청와대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강했다.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결과발표 이후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왔던 검찰에 대해, 청와대 스스로 검찰을 극도로 불신한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말 희안한 반전 아닌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기문란사건'으로 낙인 찍으면서 검찰수사에 의존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검찰이 박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니까 검찰이 박 대통령을 완전히 버린 것이고 검찰과 청와대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관계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황진환 기자)

     

    ▶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닐수도 있다는 거냐?

    = 앞서 말씀드린대로 검찰의 입장변화는 지난 4년여에 비하면 엄청난 게 틀림없다. 그동안은 온갖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덮는데만 급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에서 온갖 의혹과 그에따른 증거를 제시했고 박 대통령도 인정했기 때문에 감추거나 덮지는 못하고 있는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다.

    검찰이 고심한 흔적도 보인다. 공소장을 읽어보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일종의 파렴치범 비슷하게 범죄혐의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동안 검찰의 모습에 비추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면밀히 따져보면 문제가 많다는 게 특별수사를 해온 전현직 검찰고위관계자들의 평가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A씨는 "검찰이 적용한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형사범죄 구성요건을 악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국민들이 잘모르니까 사기친 것과 같다"라고 혹평을 했다. A씨는 "미르·K 재단은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다"면서 "어디서 민간의 돈 모으는 건 공무원의 직무도 아니고 직권도 아니다"고 말했다. 돈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건 그 공직자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모으는 거지 그 사람의 법적 제도적인 직권과 직무범위 권한으로서 모으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강요죄 적용에 대해서도 "강요라고 하는 것은 깡패가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이 한다면 어떤 권한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뇌물로 가야한다"면서 "안종범 경제수석 뒤에 조폭이 있던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B씨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걸로 봐야한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게 뭐가 있나?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대통령이 인정한 부분만 범죄혐의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대국민 사과에서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돈을 낸 기업들이 선의로 냈다는 걸 강조한 말이다.

    문제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선의'로 봤다는 것이다.

    공소장 첫부분을 보면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경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015년 7월 경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전하여 적극적인 인적·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설립은 선의지만 돈을 모금하는 과정이 문제였다는 박 대통령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도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면서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고,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자료사진)

     

    그렇다면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무엇일까? 소유주는 누구일까?

    두 재단이 공익법인이지만 소유자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실제로 최순실씨가 설립을 기획했고 이사진을 구성했으며 인사를 멋대로 했다. 사업도 최순실씨 의도대로 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누구의 소유가 됐을까? 육영재단과 다를바 없이 박근혜 최순실의 소유가 됐을 것이다.

    C씨는 "재벌 봐주기 수사"라면서 "뇌물수수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돈을 준 기업들도 뇌물공여와 횡령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강요죄가 적용되면 피해자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씨를 직권남용과 강요죄로만 처벌하게 되면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없게된다.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형량은 대폭 낮을 것이며, 대기업들은 피해자가 됨으로서 처벌을 면피하게 된다. A씨는 "돈을 낸 기업 중 박근혜 정부에서 이득을 많이 본 기업은 뇌물공여로 가벌성이 높고, 이득 본 게 없거나 적으면 가벌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가벌성이 높은데도 피해자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D씨 "검찰이 여기까지 온 것만해도 대단하지만 새로운 게 없다"면서 "임기 4년차가 되었고 국민여론이 따가우니까 이 정도로 했을 뿐 강력한 처벌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맡기면서 3주 동안 사실상 방치해왔다. 그러다 언론에서 계속 새로운 의혹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국민여론이 들끓으면서 마지못해 수사를 해왔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에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아니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순간 피의자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도 강력한 처벌 의지가 없다는 거냐?

    = 지난 주말 광화문 촛불집회와 지난 12일 광화문 촛불집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는지 아나? 지난 12일에는 박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지난 19일에는 '박근혜 구속'이라는 구호가 훨씬 많아졌다.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장)은 롯데그룹의 70억원 재단 기금 출연 등을 둘러싼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게 끝이 아니다. 공소사실에는 없지만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검찰의 사정을 잘아는 한 중견법조인은 "검찰의 뇌물죄 계속수사 언급은 일종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면서 "안종범씨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혐의에서 한 발도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승권 차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오늘 모 일간지(한겨레신문)에서 뇌물적용 안 했다고 (비판)하는데, 법조 출입하면 법리검토 문의를 안 합니까. (뇌물죄가) 되는데 왜 안하겠냐?"고 말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뇌물죄, 제 3자 뇌물죄를 적용 안한 건 헌정질서 파괴범을 잡범으로 취급한 것"이라며 "몸통을 피하고 곁가지만 건드려 사실상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사진=자료사진)

     

    ▶ 검찰이 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을까?

    = 첫 번째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노승권 1차장은 롯데그룹의 70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3자 뇌물의 포인트는 부정청탁인데 그게 덜돼서 직권남용으로만 기소했다"면서 "앞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에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미 재벌 총수 9명을 소환해서 조사했는데도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는건 봐주기라는 것이다. 또 부정청탁이란 직무와 돈이 연결되면 그게 부정청탁이지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배려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좀 과하게 행사했다는 것이지만 뇌물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파렴치범으로 되고 형량도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뇌물과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했다면 청와대가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검찰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이 직권남용과 강요로 재판을 할 경우 무죄를 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동안 눈치보면서 미적거리던 검찰이 포장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속으로 파고들어가면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다.

    세 번째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환수가 불가능해진다.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로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안 된다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 한 국회의원은 "검찰이 장난을 많이 친 것 같다"면서 "수사를 20일 밖에 안 했다지만 언론에서 문제삼은 것 중에 극히 일부만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네 번째는 재벌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재벌기업이 돈을 낼 때 아무런 대가없이 낸 적이 있을까?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을 적용하면 대기업들이 피해자가 된다"면서 "대기업들은 10원을 내면 백원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순실 일가에 대해 추징도 못하고 재벌은 다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특검에서 밝혀야 할 핵심사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한 중견검사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엄청난 현안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총괄적인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까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일종의 까치밥이라는 분석도 있다. 곧 특검이 출범하게 되니까 특검이 할 일을 남겨놨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처음에는 멈칫거리다가 국민의 촛불민심에 떠밀려서 수사를 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여기까지 왔지만 더 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지나치게 강한 반발이 오히려 검찰과 짜고치는 걸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은 특검에서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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