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에 참석하는 일본측 과장급 실무단이 9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가서명했던 (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오는 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제처 심사 결과를 접수했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차관회의에서 의결되면 이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서 국방부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의뢰했다.
차관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