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날짜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 뒤 협의를 거쳐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거론한 '늦어도 16일'보다 조사 실시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날짜를 특정해서 언급하기 어렵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가 검찰과 협의를 해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선임 여부에 대해 들은 바 없다. 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 선임된 변호사와 검찰의 일정 조율 등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조사일시는 이번주 후반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할 변호사로는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청와대의 고소를 법률 대행했던 손교명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의 참모 출신인 홍경식 전 민정수석, 유일준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검찰 조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어젯밤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통보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와대는 영수회담이 언제든 열리기 기대한다. 야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정국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 열고 고심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가 강행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다 설명했다"는 말로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