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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반행위'로 한정…기존 1개월 자격정지 유지키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의료계 등의 반발로 결국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 2일로 입법예고가 끝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9월말 입법예고한 안은 불법 낙태수술이나 진료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8가지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수정안은 해당 진료행위를 6가지로 줄이되,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의 1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형법에는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와 한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여성 스스로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다만 Δ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Δ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Δ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에 한해 임신 24주 안에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용어를 놓고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다른 용어를 검토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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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새로고침
  • NAVER토끼2024-02-16 05:41: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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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전날 탁구치고 주장 폭행하고
    감독은 징계없이 나몰라라 ~~~그러다가 진거냐?
    이강인. 클린스만 징계하고 퇴출시켜라
    정신상태가 썩었네

  • NAVER혜등2024-02-15 20:44: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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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친선 경기 하듯 하니 당연히 퇴출하고 차두리도 팔 전체에 문신 하여 화면 보기가 역겨우니 당장 자르고 마크도 원숭이인지 고양이 인지 너무 안좋아 바꿔야 한다

  • NAVER슬마로2024-02-15 20:20: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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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팀은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우수한 선수들로 역대 최고 전력을 자랑하는 만큼,
    6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할 적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기본 근무 태도 불성실 등
    책임을 다 못 했다. 위약금은 무슨 위약금인가, 받은 돈의 3배 이상을 회수하고, 쫓아내야 한다.
    정 회장은 현대 산업 광주 건설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다.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놈이다.
    부족한 놈은 이 사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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