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기업/산업

    계약하면 끝…유아용품 대여업체 90%, 청약철회 제한

    • 0
    • 폰트사이즈

    소비자원 42개 업체 조사…66% 이상은 중도해지·환불 제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불황으로 고가의 아기침대·카시트 등 유아용품에 대한 온라인 대여가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를 조건없이 해주는 업체는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42개 온라인 유아용품 대여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 조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 9.5%에 그쳤다고 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계약일(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 중 17개(40.5%)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개(28.5%)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했다.

    또 대여업체의 3분의 2는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42개 업체 중 28개(66.7%)는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대여 만기일 이전에 반납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렸다.

    중도해지나 기간 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줬고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여 기간이 길어질 경우 대여료가 구매가격을 넘어선다는 점도 주의가 요구됐다.

    A 사의 접이식 아기침대의 경우 대여기간이 5개월이 되면 대여료가 30만9000원으로 구매가격 28만8000원(인터넷 최저가 기준)을 초과하게 됐다.

    소비자원은 "대여업체에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아용품 대여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아용품 사용기간과 제품가격, 대여료 등을 잘 고려해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