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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더민주 박영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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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거리 연설에서 허위로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로구에 있는 모든 학급의 정원수를 25명 이하로 줄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이후 상대 후보 측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며 "확인결과, 모든 구로구 소재의 학급 정원수가 25명 이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검찰이 기소한 더민주 의원은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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