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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與출신 법사위원장 "판검사 비리, 경찰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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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국감에서 제안…"영장청구 전담 검사는 지정해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현직 판검사 비리와 직권남용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되 특정 팀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의견에는 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을 감안한 '제3의 대안'으로 보인다.

    공수처 역시 수사 능력을 감안하면 특수통 출신 검사가 갈 수 밖에 없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과 검찰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경찰도 이제 수사능력이 올라갔다"며 "뭔가 검찰도 행동하는 게 있어야 (각종 의혹에서) 비켜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경찰에 맡길 게 아니라 특정 팀에 맡겨 전담시키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각종 영장 청구 전담을 하는 검사는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부득이하게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특정 검사에게 전국의 모든 판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며 "그럼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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