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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자 방문에 의자·칸막이 비닐로 칭칭…'인권침해'



사회 일반

    HIV 감염자 방문에 의자·칸막이 비닐로 칭칭…'인권침해'

    (사진=서울시 제공)

     

    스케일링을 받으러 HIV(에이즈 원인 바이러스) 감염인이 찾아오자 진료용 의자는 물론 칸막이와 주변 물건까지 모두 비닐로 칭칭 감은 뒤 시술을 한 것은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권고가 나왔다.

    HIV감염인 A씨는 지난해 10월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서울시립병원 치과를 찾았다가, 치과에서는 김장을 하거나 페인트칠을 할 때 비닐을 씌우는 것처럼 진료용 의자를 커다란 비닐로 칭칭 감았고 진료용 의자와 1m 정도 떨어진 칸막이에도 커다란 비닐을 덮은 후 스케일링 시술을 했다.

    이를 지켜 본 A씨는 '내가 정말 더럽고 무서운 존재구나'란 생각을 하게 됐고, HIV 감염인 인권단체 등이 "HIV 감염인을 차별하지 말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고발하면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에 들어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 결과 A 씨에게 한 병원의 감염관리 조치는 필요 이상 과도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는 HIV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보다도 전염성이 낮고, 혈중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해당 병원의 HIV 관리지침에 HIV 감염인 치과 진료 시 장갑이나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감염관리만 규정돼 있고,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감염관리 지침에도 진료용 의자는 표면덮기를 해야되나 칸막이 등 주변 물건까지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병원 측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감염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병원 측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병원 치과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또 HIV 감염인 진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진료 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립병원, 감염병관리본부, 인권 전문가, 관련 단체가 함께 논의해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전체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시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가 진행하는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HIV 감염인은 약만 복용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인데, 우리 사회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 지식들로 인해 대부분의 HIV감염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이번 기회에 HIV감염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우리 사회의 편견을 바로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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