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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국내 화물하역 재개…정부, 체불임금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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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국내 화물하역 재개…정부, 체불임금 지급보증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국내 화물 하역작업이 재개됐다.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선박이 항만 입출항 때 필요한 항만운송관련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하역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부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산업협회 소속 항만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고박(선박에 실린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작업) 업체들은 한진해운이 밀린 작업비를 지급하라며 고박작업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에서 1일 밤 10시부터 대기 중이던 한진멕시코호(4천 TEU급)와 한진저머니호(1만 TEU급) 등에서 고박 작업이 2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됐다.

    또한, 인천에서도 2일 오후 5시 송도신항에 입항예정인 파시타호(4천650톤급)에서도 정상적인 고박작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한진해운 선박이 항만 입출항 때 필수적인 도선(선박의 항구 접안 유도)과 예선(선박을 끌어오는 작업) 업체들은 미수금이 남아 있지만, 한진해운 사태 초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를 맞아 항만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항만종사자들의 해운살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일단 선박 입출항과 하역 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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