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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수수 혐의' 부장판사 영장심사 포기



법조

    '정운호 뇌물수수 혐의' 부장판사 영장심사 포기

    (사진=자료사진)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지법 김모(57) 부장판사가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 서면 심리만으로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의 중고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5000만원에 샀다가 대금을 돌려받고,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상품 유통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모두 1억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면 심사를 통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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