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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실감사한 회계사 퇴출



생활경제

    아파트 관리비 부실감사한 회계사 퇴출

    "헐값에 수임한 뒤 감사조서도 꾸미지 않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아파트 관리비를 부실 감사한 한 공인회계사가 퇴출됐다. 아파트 부실감사와 관련해 금융위가 회계사 등록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4년 영화배우 김부선 씨에 의해 아파트 관리비 부실 운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악용한 회계법인의 꼼수가 불거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최근 정례회의에서 공인회계사 A씨가 "회계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올해 상반기 2015년도 회계감사를 받은 전국 아파트 8319단지 중 3000곳의 감사보고서를 표본 추출해 심리를 벌였다. 그 결과 B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행위를 중한 사안으로 판단, 금융위에 제재 안건으로 보고했다.

    A씨는 징계 받은 행위를 할 당시 B회계법인 감사반 소속으로 일했다. B회계법인은 지난해 550개 아파트 단지 회계감사를 수임했다. 아파트 단지당 감사 비용이 보통 150만~200만원 선인데 B회계법인은 시세 절반 수준인 100만원 미만으로 아파트 관리비 감사를 따냈다. 이 중 약 500곳에 대해서는 아파트 현장감사 내용을 적는 감사조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최고 수위인 '등록 취소'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등록 취소가 되면 최소 5년 이상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금융위 측은 "개인의 잘못으로 판단해 B회계법인에 대한 별도 제재는 하지 않았다"며 "공인회계사법상 적정 감사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회계사회는 부실감사를 벌인 것으로 적발된 나머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말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800여건의 아파트 회계감사를 저가에 수주해 부실 감사한 C회계법인 대표를 적발해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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