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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경찰 꽃게철 한강하구 中 어선 퇴출 작전 재개



국방/외교

    민정경찰 꽃게철 한강하구 中 어선 퇴출 작전 재개

    후반기 꽃게 성어기 재진입 대비…軍 "北 도발시 자위권 차원 강력 대응"

    군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 합동으로 편성된 민정 경찰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 내 불법조업 어선 진입 차단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사진=합참공보실 제공)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무단 침입해 어로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을 퇴출하기 위한 민정경찰의 작전이 9월부터 재개된다.

    합동참모본부는 "후반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한강하구에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민정경찰 운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0일 한강하구에 무단 진입해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급증하자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해 군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을 처음으로 투입해 퇴거작전을 벌였다.

    (사진=합참공보실 제공)

     

    당시 민정경찰은 단속에 반발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54척을 퇴거시키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섰고,작전 개시 8일 만에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자취를 감췄다.

    군 병력이 포함된 민정경찰은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사라진 뒤에도 민간 선박을 불법조업 어선으로 가정해 퇴출훈련을 하는 등 어선 재진입에 대비해 임무수행 태세를 점검해 왔다.

    민정경찰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들어가 작전을 한 것은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민정경찰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립수역에 진입하려면 유엔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중국 어선들은 이같은 정전협정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진입해 민정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사진=합참공보실 제공)

     

    민정경찰이 정전협정에 근거한 불법어선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민정경찰의 한강하구 중립수역 중국 불법어선 단속활동을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민정경찰 운용이 정전협정에 근거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목적으로 한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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