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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중국 철광석 등 수출 큰 폭으로 증가…"유엔 대북 제재 무의미"



통일/북한

    北, 대중국 철광석 등 수출 큰 폭으로 증가…"유엔 대북 제재 무의미"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사진=안윤석 대기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 등이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은 총 91만t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북한의 철광석 대중 수출은 1월에만 6만9천t으로 지난해 보다 20% 감소했을 뿐 이후 2월부터 6개월 연속, 지난해와 비교해 6%~최고 290%까지 증가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민생용을 제외한 철광석 등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4월 초부터 4개월 동안에도 월 평균 수출 증가율이 113%를 기록했다.

    특히 6월에는 수출량이 22만2천t으로 전년도의 약 3배로 늘어났고 금액 면에서도 7월까지 수출액이 4천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한의 철광석 수출량 가운데 3분의 2가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으로 수출됐고, 중국 동부의 장쑤성과 산둥성으로 각각 10% 씩 수출됐다.

    북한산 석탄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낮아 중국의 철강회사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이 6월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결정 뒤에는 교역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연구소 이종석 연구위원도 지난 달 북중 국경지역을 답사하고 발표한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 경제 실상'이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6년 상반기 북-중 교역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광산물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월~5월 사이 짧은 감소기를 경과한 뒤 반등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훈춘-북한 나진을 연결하는 취안허세관(사진=안윤석 대기자)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반년째 계속되면서 두만강 일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를 통한 북중교역이 기존 랴오닝성 단둥 루트를 대신하는 무역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연변자치주 훈춘시의 취안허 통상구를 거쳐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컨테이너 트럭이 하루 수백대로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발로 전했다.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의 주요 무역통로인 취안허 통상구는 지난 3월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시행 이후 하루 통행량이 수십대로 크게 줄었으나 소리소문없이 예전 통행량을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대북제재 시행 초기에 중국 당국이 엄격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때 북중교역 감소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위축됐으나 최근 연변을 통한 교역량이 활발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옌지(延吉)과 훈춘 등의 도심에 북한 번호판을 단 트럭이 온종일 오가고 있으며, 철광석 등 원자재를 가득 실은 차량이 꼬리를 물고 중국 통상구로 넘어온 뒤 기계설비와 식량 등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과거부터 대북 제재 이행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과된 각각의 제재를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제한적으로 이행하다가 나중에는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은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로닌 국장은 "중국 지도부의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접경 지역의 불안정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면서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제재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철광석과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이들 품목이 민생 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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