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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두고 추경 불발? 野 '장관도 찬성' vs 與 '추경 깨려는 의도'



국회/정당

    누리예산 두고 추경 불발? 野 '장관도 찬성' vs 與 '추경 깨려는 의도'

    野, 교문위 6000억 증액안 단독 처리에 與 반발…추경 합의 무산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헌법 57조, 증액·비목 신설 안돼 '위헌'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분리돼 있어
    - 야당 모를 리 없어, 추경 깨려는 의도
    - 보조금, 누리과정에 안 썼나? 감사 받아야
    - 우레탄·통합관사는 동의. 지방채 상환은 안돼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날치기? 여당 의원 옆방에, 장관은 찬성했다
    - 본회의 전에 정부가 동의하면 위헌 아냐
    - 정부, 몇 년째 '빚 내서 누리예산 써라'
    - 올해 잉여금 1조2천억 있는데 왜 빚 안 갚나?
    - 2015년, 국고로 5060억 지방채 상환 사례 있어
    - 3000억 축소안, 양보해도 여당 꿈쩍 안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30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원래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던 추경예산안.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천억 원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여기에 대한 겁니다. 여당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들어서 ‘날치기다’,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자,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의 이은재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은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표결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 이은재> 네, 저희는 하지 못 했습니다.

    ◇ 정관용> 왜 참석을 안 하셨죠? 야당 쪽 주장은 1시간여 회의에 참석할 것을 설득했다고 했는데 불참하신 이유는요?

    ◆ 이은재> 저희가 어제 아침에 먼저 소위를 열었습니다. 소위를 열었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 결정하지 말고 3당 대표께서 이미 추경은 하기로 했으니 가능하면 우리는 정부 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이걸 그러면 우리 교문위 여야 간사에게 맡기자. 위원장님한테. 그리고 전체 회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서로 견해를 달리 하는 핵심이 지금 정부가 낸 추경예산안 가운데 나라 빚 갚는 데 1조 2천억 쓰자라는 안이 있는데 그중에 6천억을 이 누리과정 사업 때문에 빠져나간 지방채권 갚는 데 쓰자는 게 야당의 요구죠?

    ◆ 이은재>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 이은재> 아, 그게요. 국회예산의 증액 시는 꼭 정부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같으면 금액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새 비목도 설치가 돼서 이것은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57조를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은재 의원 페이스북)

     


    ◇ 정관용>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을 안 했지만 담당 장관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회의 끝나고 마지막에 인사말까지 했다. 이건 정부가 동의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은재> 우선은 우리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국고를 가지고 지방채를 갚아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또는 우리 교육자치단체마다 지방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지방채 6천억을 갚아주기 시작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빚을 국고를 가지고 하나씩 다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가채무는 중앙재정에서 하고 지방채무는 지방재정에서 해라, 이거로군요.

    ◆ 이은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소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돼 있어서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전체 회의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야당 의원님들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추경을 깨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원내대표 세 분은 합의를 했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주장은 ‘이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래 중앙재정에서 해야 되는 걸 지방정부에 부당하게 떠넘긴 거니까 그에 따른 빚은 국가채무 갚는 데 쓰는 돈에서, 중앙재정에서 갚아도 된다’ 이런 주장이던 데요.

    ◆ 이은재>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보조금으로 각 시도에 누리과정 예산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일 커다란 문제가 되는 곳이 인천과 광주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느냐. 저는 그 자체가 오히려 해당 교육자치단체의 문제가 더 많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보조금 받은 걸 다른 데 썼기 때문이다?

    ◆ 이은재> 그렇죠.

    ◇ 정관용> 그런 대목은 야당한테도 좀 물어보겠고요. 이 빚 갚는 데 6천억 배정한 것 말고 지금 발암물질 때문에 논란이 되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랙 그거 교체하는 데 776억원. 또 도서지역에 통합관사 신규건설 예산으로 1275억원이 증액됐는데 이 두 항목은 동의하실 수 있나요?

    ◆ 이은재>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천억을 직접적으로 지방채 상환하는 데 줄 수가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정말 어린이들이 우레탄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고 해서 그것 교체하는 것에 대해선 얼른 저희가 동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통합관사 문제는 지난번에 섬 지역에 여교사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이은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문제가 된 부분은 단 6천억입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부의 추경예산의 정부 안은 1조 983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치기로 통과가 돼서 2조 7600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날치기로 통과가 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레탄 부분하고 통합관사는 다 동의하고 핵심은 6천억 빚 갚는 데 쓰기로 결의한 것, 이건 무효다. 이 말이군요?

    ◆ 이은재> 그렇죠. 지방채 상환하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된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고 고맙습니다.

    ◆ 이은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국회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도종환 의원 나와 계시죠?

    ◆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게 딱 보니까 세 가지인데 우선 첫번째 날치기다. 어떻게 보세요?

    ◆ 도종환> 만약에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문 걸어 잠그고 몰래 처리했다면 모르겠어요.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장 옆 소회의실에 모여 있었어요. 1시간 20분을 회의에 들어가자, 안건 심의하자, 논의하자고 호소하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오후에 예결위로 넘겨져야 하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니까 오전에 의결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회하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한 회의가 어떻게 날치기예요? 본인들은 옆방에 앉아 있었으면서.

    ◇ 정관용> 두번째는 이건 정부가 낸 예산안을 증가시키거나 항목을 변화시키거나 할 때는 정부의 동의절차를 구해야 하는데 이건 헌법에 나와 있다. 그런데 정부 동의 안 얻었으니까 이건 위헌이다. 이건요?

    ◆ 도종환> 헌법 57조에 나와 있는 정부 동의 없이는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건요, 모든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본회의 결정과 본회의 결정 과정 전에 이 상임위 의사결정은 이건 말하자면 중간과정이에요. 중간 의사결정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저희도 자문을 얻어 봤어요. 중간 심사과정이라고 볼 경우에는 이건 상임위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고 정부가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도종환 의원 페이스북)

     


    ◇ 정관용>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와 같은 증액 같은 걸 해도 본회의 전에 정부가 동의하면 되는 거다, 이건가요?

    ◆ 도종환> 그렇죠. 네.

    ◇ 정관용> 지금 정부한테 동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다?

    ◆ 도종환> 아니, 그리고 또 정부 측도 이 회의, 어제 회의에 앉아 있었어요.

    ◇ 정관용> 장관이 마지막까지 있었다면서요.

    ◆ 도종환> 네, 마지막까지 있었고 끝난 뒤에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심의 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인사도 했고요. 또 이게 이번 상임위에서 논의된 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날치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예결위,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장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고요?

    ◆ 도종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사실 해당 부처 장관 입장에서는 찬성한다는 뜻인가요?

    ◆ 도종환> 그렇죠.

    ◇ 정관용>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중앙재정법, 지방재정법에 국가 채무는 중앙재정에서 갚고 지방 채무는 지방재정에서 갚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지방 채무를 국가재정에서 갚자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다. 이걸 야당도 뻔히 알면서 이걸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건 사실 추경 예산안 전체를 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도종환>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교육청이 수익사업 해서 채무 갚습니까? 지방의 예산도 전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부채가 14조 정도 쌓여 있거든요. 이거 다 국가에서 해결해 주고 책임져줘야 될 것들이 일단 작년, 재작년에 빚내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속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 정관용> 맞아요. 그랬습니다.

    ◆ 도종환> 그런데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세수가 안 걷혔다. 그래서 세수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선 빚내서 써라.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이 14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상환해 줘야 될 원금 이자만 5300억이란 말이에요. 이것만이라도 해 주자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경기는 어려운데 세금이 많이 걷혔어요.

    ◇ 정관용> 맞아요.

    ◆ 도종환> 거기다가 또 그래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잉여금까지 생겼어요.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지출 다 하고도 남은 돈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도종환> 그게 2조 5천억이나 됐어요. 그중에 1조 3천억은 국채 상환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추경으로 또 1조 2천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쓰고도 남은 잉여금이 1조 2천억 정도 있으니 이걸 좀 빚 갚는 데 쓰자. 국가채무나 지방채무나 다 나라 돈으로 갚아야 되는 것들인데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매년 빚내서 하라고 하고 지금 이 정도까지, 14조까지 쌓였으니 올해처럼 잉여금도 있고 세수도 많이 걷혔을 때 이럴 때 좀 빚을 갚아주자. 그래서 지방교육청들이 정상적인 교육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세계잉여금을 지방 채무 갚는 데 써도 중앙재정법,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다?

    ◆ 도종환> 2015년에도 5060억을 교육청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데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정관용> 중앙재정에서.

    ◆ 도종환> 본예산 심사할 때요.

    ◇ 정관용> 그러니까 중앙재정 항목이었는데 그걸 지방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통과한 적이 있다?

    ◆ 도종환> 네. 5060억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법 위반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고 날치기도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 도종환>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주고 싶은데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지금 세수가 안 걷혀서 또 세수 추계를 잘못하고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따라서 저희가 볼 때 어려움이 국가 운영의 무능과 미숙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세금이 안 걷혀서 돈을 줄 수 없으니 우선 빚내서 쓰라고 했는데 아니, 세금이 많이 걷힌 해는 그러면 빚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주장과 야당 주장이 위법이다, 위헌이다. 아니다, 합헌이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데 이래서 결국 이게 예결위, 본회의 통과 안 되면 그러면 추경 돈 날아가고 이것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 도종환> 아니, 추경은 정부가 급하다고 추경이라도 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한 거예요. 국회에.

    ◇ 정관용> 그랬죠.

    ◆ 도종환> 그리고 그중에 마지막에 쟁점이 이거 남은 거예요. 이거 빚 갚는 데 쓰려고 하는 1조 2천억 중에 한 5300억 정도만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쌓인 부채를 갚아주자고 하는 것이 이게 저희가 추경을 다 깨자는 걸로 해석이 될 것인가, 진짜로. 그렇지 않고 좀 국채 갚을 걸 지방에 있는 빚도 좀 갚아주자고 요구하는 게 뭐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결위에서 논의되는 건 저희가 요구한, 교문위에서 요구한 5300억도 아니고 3천억이냐 2천억이냐 이거 가지고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2천억이라는 게 우레탄 트랙 교체하는 데 766억원이고 여교사나 여성 공무원들이나 통합관사에 1570억이면 그거 합하면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리과정으로 인한 부채 갚아주는 데 하나도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 정관용> 정부 여당은 그런 입장이고. 지금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렇게 6천억 갚는 것으로 통과를 시켰지만 오늘 예결위 차원의 논의에서는 정부 여당은 2천억만 늘리자. 야당은 3천억까지는 해 달라. 그러니까 야당이 양보한 겁니까, 그러면?

    ◆ 도종환> 그렇죠.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결에 올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야당에서도 3천억이라도 좀 이자 상환하는 데 쓸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건데 이 3천억 중에는 말하자면 우레탄 트랙도 들어가 있고 통합관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다 합해서 3천억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가 의결한 것도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만큼 야당은 양보했는데도 정부 여당은 꿈쩍도 않는다.

    ◆ 도종환> 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무튼 협상 타결이 안 됐고 내일 재협상한다고 하는데 내일도 어쨌든 3천억, 2천억 사이에서 협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 도종환>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주무 상임위이고 지방교육청의 이 어려움을 알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학생 교육에 들어갈 돈이 빚 갚는 데만 쓰여지고 부실하게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도종환> 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는 거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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