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의료원 간호사 채용에 병원 총책임자 등이 전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서류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최종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박모 (66) 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의료원 김모(64) 교수, 의료원 전 인사총무팀장과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원장과 김 교수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의료원이 진행한 간호사 채용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인사팀장에게 전달하며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료원 측은 2014년 대학 졸업예정자 100명을 간호사로 뽑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박 원장은 계획안을 2014년 졸업예정자 60명과 2010∼2013년 졸업자 40명으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원장은 '2010년 졸업자 1명을 합격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안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자격이 바뀐 것을 안 김 교수도 교육부 차관을 지내고 현재 모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인 지인의 조카 채용을 인사팀장에게 청탁했다.
결국 이 둘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도 못 하는 성적이었지만 최종합격해 현재 이 병원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 과정에서 언급된 2명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지만 '자기소개서 우수자'라는 명목으로 전형에도 없는 특혜를 받아 최종 합격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한양대학교 의료원 채용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완료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