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19일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한 A(46) 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저녁 8시 30분쯤 보은읍 산삼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7) 씨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폭행을 당한 B 씨가 곧바로 차를 세워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안전벨트를 매라고 계속 요구해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