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법조 브로커 이동찬(44)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정 구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구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스 대표인 송모(40)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구씨는 송씨에게 유사수신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재수사를 통해 송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이후 법원에서 송씨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사이에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이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구씨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최 변호사가 정운호(6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은 거액의 수임료 공방과 함께 법조 비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됐다.
최 변호사의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씨 뿐만 아니라 법조 비리에 연루된 최 변호사, 정 전 대표, 그리고 구씨까지 현재는 모두 피고인 신분이 됐다.
검찰은 조만간 뇌물공여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이씨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다른 경찰관 등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