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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회장만 특사…김승연·최재원 등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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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6명 광복절 특사·142만명 특별 감면…정치인은 0명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총 4,876명의 '광복절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광복 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에 대해 13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142만여 명이 운전면허 취소·정지가 중단되고, 벌점이 삭제되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사면 대상 주요 경제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14명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이 관심사였다.

    지난달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형량 가운데 실제 수감기간이 4개월 정도 밖에 안 돼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경제·종교단체 등 각계 의견,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한 뒤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또 모범 수형자 730명은 가석방되고, 모범 소년원생 75명은 임시퇴원 조치된다.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142만2493명은 특별감면 조치된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사면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 29일 처음 사면을 실시했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해 한 차례 더 사면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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