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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현 CJ회장 등 4876명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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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최재원 등 제외된 듯…정치인 0명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광복 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에 대해 13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 주요 경제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14명이다.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은 배포된 보도자료 발표상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지난달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형량 가운데 실제 수감기간이 4개월 정도 밖에 안 돼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경제·종교단체 등 각계 의견,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한 뒤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해 단행됐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가 실시됐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사면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 29일 처음 사면을 실시했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해 한 차례 더 사면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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