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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체포된 중국 여성 수갑찬 채 도주



사건/사고

    '무단이탈' 체포된 중국 여성 수갑찬 채 도주

    해경이 주변 인물 조사하는 사이 차량 뒷문 열고 도주

     

    무단이탈 혐의로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에 체포된 40대 중국 여성이 경기도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무단이탈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여성 A씨(44·여)가 차량 뒷문을 열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남양주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무단이탈 혐의로 오남읍 현장에서 서귀포 해경에 체포돼 차량에 타고 있었다.

    A씨는 2014년 2월쯤 제주에 관광 목적의 무사증으로 들어왔다가 허가도 없이 다른 지역에 무단 이탈한 혐의로 서귀포 해경의 추적을 받아왔다.

    서귀포 해경 관계자는 A씨가 탄 차량을 잠시 세우고 인근 노상에서 A씨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사이 도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는 당시 수갑을 찬 상태로 뒷문을 열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A씨가 도주할 당시 차량에 해경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서귀포 해경 측은 A씨 검거를 위해 3명이 파견됐고 체포 후 A씨가 달아날때는 3명 모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A씨를 태운 차량은 출장을 위해 빌린 렌터카였기 때문에 뒷문이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경찰차는 내부에서 뒷문을 열 수 없다.

    서귀포 해경은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등으로 구성된 특별검거반을 통해 A씨를 쫓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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