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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호남 현안 건의



광주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호남 현안 건의

    광주 5·18 특별법 제정, 전남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제외 건의

    (사진=전라북도의회 제공)

     

    광주와 전남, 전북도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29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장과 박춘수·조세철 부의장,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 전남도의회 임명규 의장 등 호남권 의장단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오늘 회의에서 광주시의회는 5·18 왜곡과 폄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18 왜곡, 비방, 날조 행위의 강력한 처벌규정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법제화를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또, 전남도의회는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들 건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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