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박종민 기자)
소상공인업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총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허탈감을 넘어 '강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고, 벌써부터 막막함이 엄습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합헌' 결정이 났으니 우리는 생계를 걱정하고 일터를 잃어야 하며 삶의 터전을 떠나 길거리로 나서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허용기준액과 관련해 "식사는 3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선물은 5만원 이하에서 7~10만원 이하로 제한 액수를 상향조정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3만원, 선물액수를 5만원,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대책 및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계 의견에서 "중소기업계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김영란 법 제정 취지도 살리되, 법리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정서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4월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하루 평균 고객이 30.4명에서 27.9명으로 0.5명, 월 평균매출은 31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식료품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은 연간 2조6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다음주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김영란법 시행령안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정부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법리적인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부처간 의견 통일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열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운영하는 기구다.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법제처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이현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중기청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따라 식사비와 선물액수를 모두 각각 8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