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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해상펜션'…관련 법규 없어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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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각지대 '해상펜션'…관련 법규 없어 무방비

    소비자원 실태조사…안전시설, 구명장비 등 미비

    해상펜션의 안전설비 미흡 실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 2012년 8월 1일 경남 남해군에서 일어난 숙소 화재. 2014년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50대 추락 익사 사고.

    모두 해상펜션에서 일어난 사고다. 해상펜션은 바다 위에서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로, 지난 4월 기준 전국 63개 유어장(遊漁場.어촌 공동어장)에 187곳이 운영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시설에 대한 법규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닷물을 가둬놓은 가두리 낚시터와 바다를 둑으로 막아 만믄 축제식 낚시터는 '수산업법',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난간·통로, 전기·가스설비, 구명·소방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두고 있으나 해상펜션은 안전과 관련한 어떤 기준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펜션은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곳, 52.9%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는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의 안전기준인 1m보다 낮았다.

    또 난간 살 간격은 조사대상 모두 건축 관련법 기준인 10cm보다 넓었고 39곳, 76.5%는 승선 입구에 개폐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객의 추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절반이 넘는 29곳(56.9%)의 통로 폭은 가두리·축제식 낚시터 기준인 1.5m에 미치지 못했고, 5곳(9.8%)의 통로 바닥은 물기·물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웠으며, 16곳(31.4%)은 통로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을 사용해 미끄럼방지 조치 및 충분한 조명 설치 등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전기를 설비한 44곳 중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돼 있거나 전선이 물과 습기에 노출돼 있었고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거나 고정돼 있지 않았다.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는 이 부분도 법규에 규정돼있다.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구명부환(수상구조에 사용하는 튜브 모양의 구명도구)·소화기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7곳(13.7%)이 구명조끼 구비 개수가 정원의 120%에 미달했고 9곳(17.6%)은 구명부환이 2개 미만이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6곳(51.0%)은 비치된 소화기가 2개 미만이었다.

    또 야간에 어선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해상펜션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등은 15곳(29.4%)이 갖추지 않았고, 유사시 육지로부터의 연락을 수신하는 방송시설은 50곳, 무려 98.0%가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모두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는 법규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펜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야간낚시 자제, 화기사용 주의 등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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