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은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와 배당으로 나눈 반면, 직원의 임금을 증가시키는데는 상대적으로 인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투자나 배당, 임금증가 등으로 환류된 금액은 총 13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환류 소득 가운데 100조8천억원은 투자에 활용됐고, 배당에도 33조8천억원이 쓰였다. 그러나 임금증가에 사용한 액수는 4조8천억원에 불과했다.
환류된 기업소득의 25% 가량이 배당으로 흘러가는 동안, 임금증가에는 3% 남짓한 비율만 사용된 것.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똑같은 가중치가 주어지지만, 내년부터는 투자에 대한 가중치를 기준(1)으로 배당은 0.8로 가중치가 낮아지고, 임금증가에 대한 가중치는 1.5로 높아지게 된다.
또 직원 임금을 올려준 303개 법인이 받은 공제(근로소득 증대세제) 세액 144억원 가운데 87%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귀착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활용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는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추가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초과했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아울러 고배당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금의 세제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도 2천만원으로 설정해 요건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