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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도 업종도 불문"…신성장투자·고용창출에 세제혜택 집중



경제정책

    "기업규모도 업종도 불문"…신성장투자·고용창출에 세제혜택 집중

    [2016 세법개정안] 위험부담 안는 만큼 세금지원하고, 서비스업, 벤처기업 지원 확대

     

    앞으로 신약개발, 미래형자동차, 콘텐츠, 에너지신산업 등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또 유흥주점이나 도박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에도 제조업과 같은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등 조세지원제도가 보다 고용 친화적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확정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1대 신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인상된다.

    11대 신산업은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 위험안고 신성장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혜택

    현재는 신성장 산업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20%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매출액 대비 R&D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약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는 현재 신약후보물질 개발과 임상 1상과 2상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국내수행 임상 3상(희귀질환은 국외 수행도 적용)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중견8%, 대기업7%)를 세액공제하고,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은 7%)를 세액공제 해주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가 신설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할 경우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400만원 한도로 감면되고, 전기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가 세액감면될 예정이다.

    서비스 업종의 고용과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도박이나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고용과 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서비스업종 99% 일자리창출 인센티브 적용

    이에따라 부동산중개업이나 스포츠서비스업, 커피숍 등 99%의 서비스업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7개 제도가 신규 적용되고,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기존 9개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이 1인당 500만원씩 더 인상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내국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범위도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확대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이 1회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도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 과세이연하고, 해운기업의 경유 16~17년 사업연도에 한해 톤세적용 포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과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이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과 고용친화적 조세지원제도"라며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기업은 차별 없이 혜택을 주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해야 잠재성장률을 높이면서 포용적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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