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심사절차 종결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하루 전인 27일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이에 종속되어 있는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으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앞으로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