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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옥새파동' 금지 조항 신설…"공천 의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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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정체성 위반' 등 모호한 낙천 사유도 퇴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 안이 최고위원회로 넘어오면 3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혁신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가 후보자 결정을 미뤄 전체 공직후보자추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가 3일 이내 후보자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1회에 한해 심의 기간을 2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최고위 의결을 거부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 김 전 대표는 친(親)유승민계 등 비박 성향의 의원들을 낙천한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결정에 대항해 대표 직인을 찍지 않는 이른바 '옥새 투쟁'을 벌였다.

    혁신비대위는 또 '책임 당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경선 여론조사 비율에서 당원 30%(일반국민 70%)의 비율을 보장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을 때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상향식' 공천 방식에 있어 맹점으로 지적됐던 당협위원장의 당원 명부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일 1년 전부터 명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당원 명부 열람이 가능한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성범죄·뇌물수수 등과 같은 범죄전력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공천에서 유승민 의원에게 낙천 사유로 적용됐던 '당 정체성 위반'과 같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적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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